배당금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만가지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인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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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효과는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및 소득세등에 대해서도 각자 누진공제가 적용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1주택자계산방식과 공동명의 방식중 선택가능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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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정산도 생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률에 따라 안분계산후 면세비율이 5%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도 5백만원 미만으로 생략한 후 확정신고시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에 미만에 해당된 경우라면 별도의 정산은 필요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3.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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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괜찮은 세금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품목이 여러개라서 단수차가 발생한것으로 생각되며 1원정도 차이나는 것은 전혀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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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해당 보증금을 추후 반환받을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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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유산과세형으로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고 장점으로는 한번에 신고하면되니까 신고가 편리하고 세무행정에 용이합니다. 이번에 바꾸려는 것은 취득과세형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각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할 수있는 것이고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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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을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처가 기부금단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기부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기부금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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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법인차량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로 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소유 차량이 없더라도 직원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비등 법인카드로 결제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잡으셔도 무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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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EV6 부가세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EV6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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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시 1가구 1주택으로 잡히는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청약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으나 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법륜혼으로 있다가 이혼하였지만 사실혼 관계일때는 동일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혼인한적이 없는 사실혼 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있습니다. 양도, 심사-양도-2020-0048 , 2021.02.09[ 제 목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요 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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