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1주택매도 후 잔여 2주택 중 1개 더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조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최종1주택이될때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을.판단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면 비과세입니다. 3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1년이상 계속거주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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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증여시 세금문제 궁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시가가 없어 정확한금액은 알수없지만 증여세는 해당건물의 시가에서 보증금 및 부채금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여 계산이 되며보증금과 부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그리고 취득세는 무상취득분이 기준시가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하여 4%적용되며 유상취득분이 4.6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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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 절세의 가장 첫번째는 증빙이 얼마나 잘 챙겨두느냐 입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결제한금액외에 거래처 경조사에 현금이로 지급한금액등 증빙을 잘 챙기셔야합니다증빙을 통해 소득금액을 낮추시는게 첫번째이고그다음 할게 세액감면 세액공제 입니다.기본적으로 받는 감면외에 조금만 신경쓰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많습니다. 직원채용하면 받는 세액공제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고 받는 세액공제등등신경 쓰시면 절세에 많은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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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시골집 시가2억원이라면 상속세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분의 모든 재산에서 세법상 인정도는 상속재산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하고 상속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이 5억으로서 2억정도의 상속재산은 세금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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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받은 부과세 환급금을 다시 반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단 부가세 신고한 내역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보시고납부하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납부를 하셔야합니다.일단 조사관에게 당초 환급사유도 물어보시고 가산세 여부도 물어보신 후에 처리하셔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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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법인을 만드는데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신규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각자방법의 유불리는 현재 처한상황에따라 다 달라집니다.부동산법인이 유리하려면 소득을 여러사람에게 분배해야 유리합니다. 법인이 세금이낮지만 법인의 돈은 마음대로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다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합니다. 1인 부동산 법인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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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 종류인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내는 세금은 급여에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고 두세액을 원천징수 하기때문에 원천세라고 합니다.갑근세와 주민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예전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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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시 이월과세가 귱금해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 금액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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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오면 공항에서 세금내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모든 물건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당 면세기준금액을 초과해서 그런것입니다. 해당 금액의 합산은 공항에 가져간것만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통관 시켰던 물품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시켰던 물품가액을 생각못해서 면세금액 초과되어 그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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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 상속시 해당 지분 세금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공제의 기산일은 언제나 상속개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아드님의 장특공제 개시일은 동일하게 적용이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임으로 해당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최대80%까지 공제되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될 것이고 자녀분은 주택이 있기때문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3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자녀분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소수지분자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제외주택으로 비과세는 되지않겠지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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