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갑자기 오름세로 전환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단기적인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면서 대체자산인 금의 가치가 부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5%가 넘는 상황이고, 일본을 포함한 프랑스 등 유로 국가들도 과도한 국가부채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자산인 금의 메리트가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부채부담을 줄이지만, 금은 발행량이 일정해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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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코스피 상승을 막는 주범이 갸미들이네요. 좀 올라 상승전환 추세 가야 되는데 발목만 잡고 매도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극심한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도 한가지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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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지수펀드)의 유동성공급자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ETF에서 LP(유동성공급자)는 투자자들이 ETF를 원활하게 사고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ETF에서도 호가 공백이나 지나치게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ETF 투자에서는 괴리율과 추적오차율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NAV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10,300원에 거래된다면 약 3% 비싸게 거래되는 것입니다. LP의 원활한 호가 공급과 차익거래는 이러한 괴리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괴리율이 크면 투자자가 ETF를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위험이 커집니다. LP는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반면 추적오차율은 ETF의 순자산가치 수익률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가는지를 나타냅니다. 운용보수, 거래비용,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며, 추적오차가 클수록 장기적으로 지수와 ETF의 실제 성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정리하면 LP는 ETF의 원활한 거래와 적정 시장가격 형성에 기여하고,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 추적오차율은 ‘ETF와 기초지수 성과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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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IRP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계좌와 IRP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좌의 목적과 돈이 들어오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DB·DC형)와 연결된 계좌입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반면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재직 중에도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 후 운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IRP의 대표적인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자체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납입한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이외에 다른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또한 IRP에 퇴직금을 받아 바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상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하며,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한 부분은 60%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투자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DC형과 IRP 모두 가입자가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특성상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원칙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는 등 일반 증권계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연금저축펀드는 제한X)정리하면 DC형 퇴직연금은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가 퇴직급여를 적립해주는 제도’, IRP는 ‘퇴직금을 받아 계속 관리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개인형 계좌’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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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은 가장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누가 운용하고,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따라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운용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약속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운용에 따른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운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회사가 운용책임을 부담합니다. 수익이 잘 나도 약정된 부분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면 되고, 반대로 수익이 잘 나오지 않으면 회사가 나머지 부족분을 메꿔야 합니다.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따라서 DC형의 최종 퇴직급여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근로자의 운용손익’으로 결정됩니다. 투자를 잘해서 높은 수익을 내면 퇴직자산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운용 성과가 좋지 않다면 퇴직할 때 받을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승진 등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라면 퇴직 시점의 임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D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고 퇴직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며, 본인이 퇴직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장기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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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 벌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돈을 빠르게 벌려고 하시다보면 버는게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는 말이 있듯이, 돈을 벌 수 있는, 즉, 캐시플로우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근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투자를 통해 꾸준히 적립해나가신다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업 이벤트 참여나, 만보기를 포함한 앱테크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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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수 투자를 하는데..어떤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정해진 기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일 매일 적립식처럼 자동 매수를 걸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기간에 낙폭이 과도하게 커졌을 때 단순히 적립식 투자에서 벗어나서 일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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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화 말고 엔화가 가치 하락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일본의 새 내각인 다카이치 사나에의 확장재정에 따른 우려와 동시에 일본의 높은 부채비율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힘들다는 것과 동시에 채권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수익률 요구로 이어집니다.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채에 대해 추가적인 이자를 요구한다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겠죠. 거기에 새 내각의 확장재정 우려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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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나서 아파트 대출을 받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면책 및 관련 신용정보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신용점수가 즉시 개인회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심사할 때 현재 신용점수, 소득과 재직기간, 기존 부채, 최근 금융거래 및 연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면책 직후에는 현실적으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5년이 지나야 대출할 수 있다”기보다는 “면책 후 관련 정보가 정리된 뒤 신용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신용카드나 대출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꾸준히 신용도를 쌓으시고 바뀌는 상황을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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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차용하려는데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1억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부모·자녀 간 무이자 차입은 ‘원금 얼마까지’라고 별도의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원이기 때문에 흔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억 5천만원 × 4.6% = 연 690만원의 이자 상당 이익이 발생하므로 1,0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 ‘차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해두고 실질적인 상환이 없다면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차입금액·기간·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어머니 계좌로 실제 원금을 상환해 이체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흔히 말하는 ‘2억 1,700만원’은 무이자 차입을 무조건 인정해주는 한도가 아니라, 4.6%의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원에 도달하는 금액을 역산한 것이라는 점은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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