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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절차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는 다음의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가구당 1대10인승 이하이사자 명의3개월 이상 사용▶ 하나라도 불인정 시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또한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및 수입 요건(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면제- 자기인증(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환경인증(배출/소음 기준)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외국산 자동차-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모두 과세- 자기인증 면제, 환경인증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단, 단기체류자(3개월~1년미만)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불문하고 이사물품 불인정되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세금이 과세되고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도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단기체류자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 해당 시)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며 미제출시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참고: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이에 따른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관세청에 명시된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정확한 운임 운송사 문의)결론적으로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이사화물 및 이사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셔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등 면세 조건과 인증 요건이 면제되는 차량인지도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별로 운임이 달라지기에 과세가격 산출을 위하여 예상 운임도 미리 확인하시어 예상 세액 계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이사자 자동차 수입 절차 관련하여 잘 정리된 사이트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URL :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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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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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박스당 수량이 안 떨어지는 경우 이 부분은 통관 스킬적인 노하우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포장 단위를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면 수입신고시 "란"을 나누어 1란,2란,3란 이런 식으로 분리하여 포장단위와 개수를 적절히 임의로 안분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약간의 수입 신고 테크니적인 방법이기에 통관에 대해 잘 모르신 다면 해당 건과 같이 애매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세 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참고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제12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외포장 개수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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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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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식물은 국내 생태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입대상과 수입금지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벼나 벼 가공품의 경우 일본 및 대만을 제외하고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 우선 수입하시려는 과일과 채소가 수입금지품에 속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가능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별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나 지역이 정해져 있기에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수입금지 식물 예시>수입 금지식물(시행규칙 별표1) 긴급 수입제한(금지) 식물 금지병해충(검역본부 고시)의 기주식물 잡초로 평가된 종자, 묘목 및 접수․삽수<수입가능 식물 중 지역 제한 예시>감 : 미국(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일본, 뉴질랜드 한정 수입 가능2.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국제식물 보호 협약에서 규정된 서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출국 정부가 없거나 휴대/이사용 등의 경우 수출국 식물검영 증명서가 불필요)3.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수입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상세한 금지/가능 대상과 관련 절차는 아래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 메뉴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URL :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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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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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는 수출입총괄/품목별/국가별/성질별/대륙별/세관별/경제권별 다양한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물론 항구/공항별 수출입 실적도 연도별로 항구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아래의 수출입 무역통계 관세청 사이트 → 항구/공항별 수출입 실적 메뉴를 통하여 필요하신 정보 조회 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URL : 수출입 무역통계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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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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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율은 물품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 성질, 용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 8%, 의류는 13%, 반도체 제품은 0%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해외 직구 시 자가 사용 한정으로 일정 기준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면세 기준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정하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해외 직구 면세가 적용이 안되며 150달러 이하라도 일반통관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이란 인보이스(송장)으로 간이하게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하며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목록통관배제 물품(면세 적용X, 일반통관신고 필수)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야생동물 관련 제품(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등)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커피, 차 등)식품류, 주류, 담배류전자제품화장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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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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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포 가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거래 조건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한국의 실제 도착지까지 운임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착 시까지의 운임 또는 미국 내 배송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에서 도착지까지의 발생한 운임은 착불 처리 되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거래 조건이 어떻게 규정 되었는 지 판매자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국내 도착지까지 운송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판매자와의 소통 내역을 관세사에 통보하여 운임을 판매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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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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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수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나무는 대부분 운송 비용 및 물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해상으로 선박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규격에 맞추어 포장을 하거나 나무 팔레트 등을 이용하여 벌크 상태로도 운송됩니다. 물론, 항공 운송으로도 운송 규격에 맞추어 포장 시 운송이 가능하긴 합니다.나무의 경우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로 HS코드 44류에 분류되어 0~8% 관세가 적용됩니다.참고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또한 나무의 경우 반드시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식물검역기관에 식물검역 신고를 이행한 후 병해충 검사를 통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만 수입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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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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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무역이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금리인상은 결국 제품 가격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위한 제품의 경쟁력이 상실되며 소비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자기자본으로 만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타인자본(금융기관)도 같이 이용해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일 때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있어 금리가 상승한 만큼에 이자가 높아지기에 이자 상승 분은 곧 제품에 전가되어 수출가격상승으로 어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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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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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의 규모차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의 물동량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육로 무역이 해상 무역보다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화물차는 물론이거니와, 육로에서 그나마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기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량, 즉 용적량과 비교도 안될만큼 작습니다.기차는 일반적으로 1만 톤 내외까지 실을 수 있는 반면 선박의 경우 최대 30만톤 이상까지 실을 수 있기에 해상보다 육로 운송이 더 발달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운송 거리 및 운송 시간을 고려하여도 육로는 대륙을 돌아가야하기에 철로 제약도 있고 선박은 바다를 가로 질러 가기에 운송 시간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그리하여 국제 무역은 운송량, 운송 시간, 운송 가능 구간 그리고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육로는 지양하고 항공이나 해상 운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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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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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R은 All Risks(전위험담보)로 무역 약어로,특정한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는 전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보험자가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에 소손해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율 상관 없이 피보험자는 모든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위험담보(A/R)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으로는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와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 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위험담보로 부보한 경우라도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을 담보받기 위하여는 전쟁위험 등의 담보조건을 추가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 되지 않는 점 유의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위험담보(A/R)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고율이며 일반적으로 고급잡화제품의 부보에 주로 이용되곤 합니다. 신협회적화약관 ICC(A)는 전위험담보조건과 담보범위가 동일하며, 다만 신협회적화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해소한 보험약관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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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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