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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아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대체휴일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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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의 휴가 유무를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추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이 자료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어느정도 효력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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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 생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지법(2010가합4045) 판례 참고 바랍니다. 가. 설·추석 상여금 이 사건 설·추석 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등의 50%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하기휴가비 이 사건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하기휴가비는 실제 하기휴가의 사용여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김장보너스 이 사건 김장보너스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김장보너스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개인연금지원금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단체보험료 단체보험료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단체보험료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대납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선물비 이 사건 선물비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 200,000원 상당의 금품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생일자지원금 이 사건 생일자지원금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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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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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2)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그전에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실수 있습니다.3)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호간에 퇴직일이 협의가 안된 것이므로 그냥 다니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4)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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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노무사공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공인노무사 시험은 전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2-3년 정도 공부하여 합격하는 시험입니다.간혹, 회사다니면서 1년이나 2년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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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 퇴직금 연봉포함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이미 제출하셨다고 하시니, 노동청에 가셔서 진술하실때 퇴직금이 연봉 포함된것이 아니라, 회사가 월급에 퇴직금이 함께 지급되었다고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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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 둘다 수령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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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원장님이 저보고 일 그만둘때 학부모한테 뭐라 말하면서 그만둘꺼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말을해야되나요? 그건 고용주가 해결해야될 문제 아닌가요?-----------------------------------------------원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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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FAX로 보내줄것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자진퇴사가 되어있는 부분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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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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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연봉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배로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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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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