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바로 가능할까요?

2021. 04. 29. 15:08

전 3월15일부로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천만원정도이고 2년치 연말정산과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1차삼자대면때 사장과 사장이 임금은 480만밖에 인정못한다고 하였고,이유인즉슨 제가 관리자인데 직원들이 퇴사하는데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회사카드가 막혀서 구매하는데 개인카드사용하여 올린 결제금액을 급여로 입금처리하여 임금과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카드 내역서를 제출하였고,어제 감독관님과 통화하여 사장에게 임금을 인정하라고 했다 들었습니다.

지금 퇴사한지가 한달째인데 한달동안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입금내역자체가 말이 되지 아니하여,(예를 들면 2020년7월월급이 2020년4월에 지급,2020년8월월급이 5월에 지급된걸로 되어있습니다.물론 전체 금액이 아니라 월급의 일부를 입금하여 그런식으로 선지급 하였다고 입금내역을 회사에서 주장합니다.)입금 내역이 너무 복잡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오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감독관님은 5월10일에 등기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감독관님께 미리 서류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전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려하니 개인사유로 퇴사조치 되어있습니다.사장이 욕설을 하면서 회사로 자꾸 와서 개인적 합의와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회사로 자꾸 오라고 종용하고 있고, 발주받은 장비제작을 위해 회사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물론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지급하겠다고 말은 안하고 있고,일당또한 기계납품후에 주겠다하는데 해줄생각은 없습니다.사장이랑 사모가 너무 괘씸해서 모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가장 확실하지만,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2021. 05. 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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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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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을 요청해 보시고, 실업급여를 5월 10일 이후에 신청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작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할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2021. 05. 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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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천만원정도이고 2년치 연말정산과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감독관님께 미리 서류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이랑 사모가 너무 괘씸해서 모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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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FAX로 보내줄것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가 되어있는 부분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2021. 04.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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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 하시고 2주뒤쯤 우편으로 송부받을 수 있으나, 더 빨리 받고싶으시다면 신청 후 3일뒤에 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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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임금액수가 확정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용으로 급하니 체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한 상태이므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정사건이 제기되었으므로 미지급시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2021. 04. 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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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감독관님께 미리 서류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근로감독관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것이라고 빨리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랑 사모가 너무 괘씸해서 모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감독관에게 처벌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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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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