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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매미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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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바로 가능할까요?

전 3월15일부로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천만원정도이고 2년치 연말정산과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1차삼자대면때 사장과 사장이 임금은 480만밖에 인정못한다고 하였고,이유인즉슨 제가 관리자인데 직원들이 퇴사하는데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회사카드가 막혀서 구매하는데 개인카드사용하여 올린 결제금액을 급여로 입금처리하여 임금과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카드 내역서를 제출하였고,어제 감독관님과 통화하여 사장에게 임금을 인정하라고 했다 들었습니다.

지금 퇴사한지가 한달째인데 한달동안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입금내역자체가 말이 되지 아니하여,(예를 들면 2020년7월월급이 2020년4월에 지급,2020년8월월급이 5월에 지급된걸로 되어있습니다.물론 전체 금액이 아니라 월급의 일부를 입금하여 그런식으로 선지급 하였다고 입금내역을 회사에서 주장합니다.)입금 내역이 너무 복잡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오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감독관님은 5월10일에 등기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감독관님께 미리 서류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전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려하니 개인사유로 퇴사조치 되어있습니다.사장이 욕설을 하면서 회사로 자꾸 와서 개인적 합의와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회사로 자꾸 오라고 종용하고 있고, 발주받은 장비제작을 위해 회사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물론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지급하겠다고 말은 안하고 있고,일당또한 기계납품후에 주겠다하는데 해줄생각은 없습니다.사장이랑 사모가 너무 괘씸해서 모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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