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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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기간 퇴직급여 어떻게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근속연수로는 인정이 됩니다.유급휴직 직후 퇴사를 하는 경우 유급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제외한 기간으로, 유급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직 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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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타 사업체에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조식품 도소매 간이사업자가 타 사업체 취업을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해도 됩니다.4대보험이 겸직이나 사업자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세무신고는 기존에 하듯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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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입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스펙으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이나 일반대학원 인사/조직 전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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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산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시간보다 더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이든, 포괄임금제가 아니든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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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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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종료전 현장이준공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1년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조기계약을 통보할수는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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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3년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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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이 말이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건지..최근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유급휴일+유급휴가)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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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원 연차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2년 3월 4일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그외에는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22년 1월 1일에 추가적으로 약 12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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