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종료전 현장이준공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1. 03. 30. 17:55

회사와 1년계약을하고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1년계약이 종료되기전에 건설현장이 조기준공으로 계약을 조기종료하게 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업무를 수행한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에서의 1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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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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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1년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조기계약을 통보할수는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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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을 임의로 조기종료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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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 15시간이상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합니다.

          1년 계약종료전 현장이 준공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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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 종료 후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다른 공사 현장으로 발령받아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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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준공로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으나 조기준공의 말이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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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1년계약을하고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1년계약이 종료되기전에 건설현장이 조기준공으로 계약을 조기종료하게 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업무를 수행한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건설현장이 조기준공으로 계약종료되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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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질의와 같이 1년을 만근하기 전에 조기준공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근로계약 상 공사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조기준공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재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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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그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2021. 03.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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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이유를 떠나서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3.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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