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0201년 1월 29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단순노동일 하고 잇습니다 2월1일부터 일한월급 3월 말일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부터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일한 월급 오늘 131만원 받앗습니다 참고로 1일 하루 결근 하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꼬박꼬박 8시간 다 채웟습니다 회사에서 2월 11 12 13은 설이라고 쉬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봣을때 최저 임금이 160몇만원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아직 3개월 안됫는데도 신고 할수 있을까요 ?? 근로 계약서 작성은 햇고요 그럼 월급으로 받을수 잇지 않나요 ?? 회사에서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신다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