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2021. 03. 30. 18:26

안녕하세요 20201년 1월 29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단순노동일 하고 잇습니다 2월1일부터 일한월급 3월 말일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부터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일한 월급 오늘 131만원 받앗습니다 참고로 1일 하루 결근 하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꼬박꼬박 8시간 다 채웟습니다 회사에서 2월 11 12 13은 설이라고 쉬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봣을때 최저 임금이 160몇만원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아직 3개월 안됫는데도 신고 할수 있을까요 ?? 근로 계약서 작성은 햇고요 그럼 월급으로 받을수 잇지 않나요 ?? 회사에서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신다 하더라고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이 시급제로 작성이 되어 있으신지, 월급제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는 시급임을 이야기 하고 선생님은 월급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선생님이 주 5일 모두 출근을 하셨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루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설날 등에 쉰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급여가 반영되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 임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주 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모든 요일을 출근한 경우 월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이 최저임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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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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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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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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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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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시 임금의 산정방식은 시급/일급/주급/월급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시급으로 급여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매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이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정산하여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됩니다.

            2021. 04. 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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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언제 월급이 입금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되는지 작성하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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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1년 1월 29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단순노동일 하고 잇습니다 2월1일부터 일한월급 3월 말일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부터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

                3월 말이라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소지입니다.

                2. 제가 아직 3개월 안됫는데도 신고 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상 시급제 인지 월급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일한시간 x 시급 +주휴가 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시급 x209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1. 03. 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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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데 그 경우에는 시급을 산출하여 근로한 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3.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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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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