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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할수 있습니다.대법원은(95다2034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라 해도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계약서, 금품 명세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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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로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줍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2017노922) 독서실 총무와 비슷한 고시원 총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2) 판단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이 사건 고시원에는 총무의 일과시간 별 업무정리표와 개별 업무 정리표(이하 '일과표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위 일과표에는 출입문 개방 및 환기, 손님이 오는 경우 방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부엌·공실 청소 및 주말 화장실 청소, 밥 짓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및 시정, 시설물 점검·관리 등 총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고소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②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의 고정된 급여와 입실료 49만 원 상당의 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고소인들이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 없이 고소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지 혜택은 동일하였다.③ 피고인은 핸드폰에 연결된 CCTV를 통해 위 총무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이 미리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인 9시에 총무실에 있는지, F과 17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④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총무실에 들러 고소인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고소인들은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벽지 도배, 시설물 수리, 가구 이동 등의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⑤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분쟁 이후 새로 들어오는 총무들에 대하여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총무들의 업무는 고소인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⑥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독서실 총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독서실 총무르 근무하는 시간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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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3인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채용, 작업변경의 교육)이 아닌 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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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문제되는 것이며, 규정의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여부가 문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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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강요하는회사, 하지만 출근기록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인 업무 일지 작성(출퇴근 시간도 적어줍니다.), 출퇴근시 교통카드 내역, 출근했을때마다 하는 업무 사진(사업장에 달력이 표시되는 시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진 포함), 업무 지시에 대한 녹취, GPS 기록 등이 모두 간접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주말에 출근한 것을 알고서 직장동료가 업무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문자, 카톡)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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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 해야 할점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직서에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퇴사한다는 사유를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직서,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퇴직금, 임금등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할때 유용하게 대처할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도 해당할수 있어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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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가족수당 동일회사도 아닌데 왜 중복으로 받을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규정에 있어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족수당을 수령하시는 경우 배우자분께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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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연중 연봉변동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근기01254-3999)는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에 따라 12.31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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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은(2002다6468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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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의 2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4.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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