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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표범252
단정한표범252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 해야 할점들 궁금합니다?!

올해로 12년 재직 하는 회사 를 8월 28일 부로 정리 하려 합니다~

이유는 회사가 인천에 하나 화성에 하나 있는데 인천 으로 통합 되는 이유 입니다!

따라갈 여건이 되질 않아서 퇴사 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두달 정도 남았는데 퇴사 하기 전에 준비 해야 할것들 이 있나 궁금 합니다!고용 보험 이라든지....퇴사 해보는게 첨 이라 뭘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여러!좋은 지식~ 부탁 드립니다~ㅎㅎ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의 경우 권고사직을 받거나',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받아야 할 금품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고자 할 경우 상기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일자를 회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생님의 사직일 이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4대보험 부분은 처리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2. 회사가 화성에서 인천으로 통합되는 경우,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하는지와,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의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인수인계 등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제된 사직서의 사본, 퇴사한 달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을 받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먼저 사직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신다면 장거리로 인한 퇴사임을 사직서에 밝히시고 결제를 받으시는 것이 추후 입증에 유리하십니다.

      급여명세서 역시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퇴사하더라도 수령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계획

      기업에 따라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여 예를들어 6.16일부터 근무를 안함에도 6.16~6.30을 휴가처리하여 퇴직일은 7.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직서에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퇴사한다는 사유를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직서,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퇴직금, 임금등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할때 유용하게 대처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도 해당할수 있어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2. 퇴직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시), 기타 등등의 임금이 잘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 계산내역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노무사에게 검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년 동안 재직한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나가셔야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 12년동안 재직한 회사이기에 퇴직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년에 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 이전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 요건이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이전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
      -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편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 함.
      상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퇴직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하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재직일수에 따라 부과되니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임금 청산과 실업급여 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임금 등 지급 문제

      12년이나 재직하셨다니 임금체불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느 제도를 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퇴직금 제도라면 퇴사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수령한 총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임금 범위에 그간 수령한 급여 항목이 모두 들어있는지,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부가 산입되었는지, 상여금의 일부가 산입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라면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B형은 퇴직금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DC형은 1년간 수령한 총임금의 1/12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부담금이 제대로 적립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문제

      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인천으로 통합되어 도저히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왕복 3시간 이상)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가입 문제

      가끔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 역시 피보험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므로 4대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