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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시간외 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야간근로는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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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회사에 보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6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러한 자율출퇴근제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향상과 가정과 일의 균형을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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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4279)1.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2. 휴게시간 사용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근무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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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청절차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2.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0,120원)소정급여일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에 해당합니다.3. 지급일고용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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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자는 인원대비 몇명인거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연간시간 한도에 따라 면제자 인원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다만,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별도로 노조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무급 전임자제도를 운용할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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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해고 사유들 가운데 하나인 '장기간 무단결근'의 기준일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규정상 장기간 무단결근은 기준일수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로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인지도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실업 68430-146)는 해고된 자의 이직유형판단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334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당한 것이 해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기준에 의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라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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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46)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질문대로 행할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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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근로자도 자녀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SOHO 사업에 대하여는 본인이 사업주시니, 본인의 재량껏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중소기업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하실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자녀 유학준비에 있어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할 부분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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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기업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2000다25910)은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6.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즉, 원래대로였다면 근무하기로 한 기간부터 채용내정의 취소기간까지의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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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조기전역 했는데, 취업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회사에서 군필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회사 근무기간 중간에 입대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기 위함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문이 사실이라면 군면제자들은 취업을 전혀 할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걱정하지마시고 열심히 취업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빕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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