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깍는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2020. 06. 15. 21:48

새로 상사가 바뀌면서 근무자들에게 광풍이 휘몰아 칩니다.

업종의 사정상 갑자기 알바가 필요할때도 있는데 알바안되고 직원들만 근무하라고...그러면 쉴수도 없이 일을 해야하게됩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건 임금을 깍아야 한다네요.

나이트 킵이라 기본급이 좀 있는데 그걸 많다고 깍아야 한대요.

그러면서 가관•••

싫음 함께 갈 수 없다네요.

싫음 그만 두라는건데 ...

만약 상관의 이런 폭언과 압박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룽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임금보다 20%이상 삭감될 경우(1년에 2개월 이상)에 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의 임금 지급내역 등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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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이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칙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2020. 06.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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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으며 임금체불 또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에 도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 및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심사팀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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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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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 동의가 있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전과 같은 근로조건과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족하게 지급할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 외에도 아래와 같은 수급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2.에서 설명드린 내용)

          2020. 06.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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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의 삭감

            급여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서는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수 있으므로 폭은 등을 녹취하거나 기록하여 두는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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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등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위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06.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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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강요할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한 징계나 해고에는 질문자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를 이유로 그만두시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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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상관의 폭언과 압박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으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회시키는 행위

                   

                  2020. 06.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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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 06.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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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흠...폭언과 압박에 해당되는지는 다소 미묘합니다만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여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한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6. 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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