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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전보호장비(새것)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반드시, 신품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는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보호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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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상해주면 되겠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695)에 따르면,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새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19년도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이미 발생한 수당인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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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을 안지키면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고용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른 기간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질것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만, 회사가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민법에 어긋나는 범위(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한달)을 넘어서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민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회사가 입증가능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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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가 야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카톡, 녹취등을 확보하시어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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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서 커버하지 않는 보장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2. 업무상 발생되는 사고, 재해 등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요양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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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파손한 경우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9다59350)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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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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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여 첫출근을 하여 근무후 퇴사한 경우의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1일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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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또한, 국민연금법 제13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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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청방법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2. 보험료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원하시는 혜택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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