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전보호장비(새것)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020. 05. 29. 16:49

안녕하세요.

이번 쿠팡사태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방한화와 작업복을 돌려서 입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던데

건설현장이나 물류현장등에서 근로자에게 개인별 안전보호장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나오고 안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여러개를 확보해놓고 돌려썼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들이 잘못된 관행인지

새로운 일용직 노동자가 올때마다 새 안전장비(안전화 방한화 안전모 등등)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칙은 아래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안전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산안법 25조, 67조 )미지급 사업주에게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강제하고 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020. 05. 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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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이 법령은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소재지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전체가 혹은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수 있음):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즉 만약 상기에 언급된 작업등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의무는 사업주(회사)에게 있으며, 상기법에 의거해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할경우 보호구 구입등에 대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 할수 없습니다 (개인이 필요해서 따로 구입해서 착용하는 보호구등과는 다른것임).

    이말은 상기에 언급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해서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것이지, 매번마다 새로운 안전모나 장화를 구입해서 제공하지는 않아도 될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상기작업을 하는근로자에게 제대로된 보호구등을 제공해서 장착하게 하는것이지 무조건 새로운 보호구를 제공해야하는것은 아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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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번 개인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한다는 명문 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행정규칙과 같이 보호구의 상시점검, 청결 유지의무가 있으며,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질병 감염 우려 시 개인 전용 보호구 지급 등의 의무 등 질병 감염 예방 조치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0. 05. 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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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드시, 신품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는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보호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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