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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저에게 급여반환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지각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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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등본상주소랑 다를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등본주소가 파주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구미에서 하실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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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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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내용으로는 어떤 사유로 반려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통상임금이 잘못 기재되었다든지, 근로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지 사유에 의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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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한다면, 사후지급금도 무리없이 지급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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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요소들 마다 하나씩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휘감독,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는지, 다른사람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내 소유의 도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2. 최저임금, 해고예고, 육아휴직,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등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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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와 관계없이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경우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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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으로는 만 60세까지가 정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연장이 더 길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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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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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규 직원 채용시에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하는 회사 내규가 있는 경우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따로 거치는 것이라면 반영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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