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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생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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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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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직장을 구해서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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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팀즈내용을 몰래보고 퇴사사유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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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사용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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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7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해당 제안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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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일때 1.5배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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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이후 휴업급여까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기때문에 통상적으로 받던 월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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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난 12월부터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2022년 6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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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지를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많다면, 생활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볼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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