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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2)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만 2년차의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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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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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2월 15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에는 180일 이상을 채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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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급에 있어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절반만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나 통화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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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무통보 강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며, 다음날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 한것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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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6일은 2023년 4월 20일이 도달하여야 16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에 퇴사한다면 총 41일이 발생한 것이 맞으며, 22년 4월~8월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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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1월 입사인데 연차유급휴가가 11일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제대로 부여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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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몇시간으로 산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작성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신것이라면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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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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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상실신고 시 건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 현회사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a회사는 합산하는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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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 공백이 3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합산될 것입니다.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 1년에서 3주를 뺀 날까지 근무를 하셔야 고용보험 가입일이 1년이 될것입니다. 다만, 3주를 제외할때까지 근무하시는것보다 현 직장에서 1년을 채우셔서 퇴직금까지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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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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