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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4대보험 보험료 8개월분을 납부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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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토,일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평일중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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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입사 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합격통보를 근거로 하여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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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질문자님께서 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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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한것이 맞으므로, 완전히 무효라 하긴 어렵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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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가 기간을 다 채우는 방법밖엔 없나요? 합의가 안되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무단결근처리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사할때에는 민법상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 한다고 하여 큰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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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인턴2가 일종의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평균임금의 60%이나,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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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입니다.인원감축을 사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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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수급에 있어 180일이 안된다던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서류상으로 퇴직금을 1일분을 덜 지급하는 경우,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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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당제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일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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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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