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0
0
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위반사항일까요?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시점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0
0
회사에 탄원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퇴사 시 2개월전 사전고지 및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계약직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당연히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민법상 대략적으로 퇴사를 1달 전에만 통보하면 되며, 인수인계기간이라는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2. 이런 내용을 회사에 전달 할때 팀장이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예:명예훼손)- 갑질에 대한 부분을 공익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0
0
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 확인원과 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셨다면,특별히 지급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1주일안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0
0
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0
0
이런 경우 대표를 처벌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또한,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경영위기가 있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1
0
0
회사 영업업무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수 있으며, 그 거부를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0
0
회사경비를 사비로 충당강요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내용증명이나 민사절차를 통해서 돌려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0
0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0
0
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급여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최저임금의 90% 이하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