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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꿀벌290
외로운꿀벌29021.11.19

회사경비를 사비로 충당강요 질문

회사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인데 회사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초과금액은 무조건 사비로 충당하라고 합니다. 예로 업무상 교통비 내역을 작성해서 초과할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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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개인의 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회사에 해당 금액에 따른 비용을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하므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 수행상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면 그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만약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제한됐는데 서울에서 부산 출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10만원의 교통비가 청구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비용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비를 질문자님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교통비 등의 비용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다만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민사절차를 통해서 돌려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경비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