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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계속 받아온 주택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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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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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대물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월급에서 회사 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회사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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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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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한 내용과행태방식?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연간 총임금에 대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고, DB형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계산합니다.퇴직연금일때 선택할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면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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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1년 3월 9일에 15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여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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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6월말일자로 병원에서 퇴사하였는ㄷㅔ 11월10일자로 갑자기 입금되었습더 툊ㄱ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정산과 관련하여 착오지급된 차액이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병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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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계없이 가입 또는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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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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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에 거부하셔도 되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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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월 세전 215만원이라면, 최저시급이상으로 보입니다.최저시급은 2021년 기준 8,720원이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임금은 대략 2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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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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