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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따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취업한 회사 내규상 겸업 또는 경업(경쟁업체로 취업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겸엄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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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동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을 종용할 때에도 퇴직을 거부하셔야 합니다.추석연휴까지 무급휴가기간으로 포함하여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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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소모할수 없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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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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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면 휴가는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예고수당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죠.중소기업 계약직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고 휴가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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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10/1은 유급휴일로 근무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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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를 진행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할 시 그때 소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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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 날 들어온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합의가 있는것과 별개로 이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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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피해자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못나오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재택근무를 거부한다면 재택근무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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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은 1개월안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로부터 1년입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잔여 수급일수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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