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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둘중 하나만 주휴일이고 하나는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1일이 빠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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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여름휴가를 가기 싫으시면 안가시고 근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여름휴가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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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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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이 회사 원칙이라면 연차 소진을 다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말씀하신 이유와 전혀 관계없이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게 요청하셔서 회사에서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니 양해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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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본인 동의 없이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서명을 위조해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한 거래내역 첨부하여 서명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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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차라는것은 제도가 없어진건가요? 회사에세 미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다가, 현재는 없어진 개념입니다. 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월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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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판 전 합의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전 권고사직 등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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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시급.......??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시급은 한국 사람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9,620원 이상의 금액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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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강제성을 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가 될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는 어디까지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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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8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8월 7일이 된 경우에 월급을 14일 이내에 정산해주지 않고 다음달에 정산하면서 1-4일까지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정산된게 맞나요?->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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