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재판 전 합의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재판 전 합의금 받고 실업급여 해주겠다는 명목하에 합의했는데요 이 경우 재판까지 안갔으니 실업급여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화해조서에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라면 실업급여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판이 아닙니다. 어쨌든 합의를 했으면 보통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여도 해고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전 권고사직 등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화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