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연차수당도 못 받은 상태인데요
저는 화해로 합의보며 종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경우 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쓴다라고 해서요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 미리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 이 경우 합의금제안시 해고예고 수당을 받았으니 이 금액은 빠질까요?)
- 아니 부당해고 이유서에 명시를 해서
합의할때 합의금에 포함을 시킬까요?
(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하면 못 받아서요)
- 만약 2번을 선택할 시에 합의금에 포함을 시켰을 때 임금 상당액에 플러스 반영해 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이 경우 이유서에 꼭 기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사건 합의 시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려면 일반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명확하지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먼저 부당해고구제신청해서 확정되고 노동청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노동청 미리 신고해도 실익이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퇴사 후 3개월 내 해야하므로 기한이 짧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같이 합의사항에 포함시켜서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시는게 목표라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는게 효과적이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기에
즉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점을 강조해서 무조건 포함시키는게 협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