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연차수당도 못 받은 상태인데요

저는 화해로 합의보며 종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경우 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쓴다라고 해서요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1. 미리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 이 경우 합의금제안시 해고예고 수당을 받았으니 이 금액은 빠질까요?)

  1. 아니 부당해고 이유서에 명시를 해서

합의할때 합의금에 포함을 시킬까요?

(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하면 못 받아서요)

  1. 만약 2번을 선택할 시에 합의금에 포함을 시켰을 때 임금 상당액에 플러스 반영해 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이 경우 이유서에 꼭 기재를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사건 합의 시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려면 일반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명확하지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먼저 부당해고구제신청해서 확정되고 노동청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노동청 미리 신고해도 실익이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퇴사 후 3개월 내 해야하므로 기한이 짧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같이 합의사항에 포함시켜서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시는게 목표라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는게 효과적이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기에

    즉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점을 강조해서 무조건 포함시키는게 협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