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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한달 단기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 다음날 부터 7일이내에 방문신고한다면,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즉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이경우에는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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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0인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1주 기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평일 5일간 7.5시간, 휴일근무 9.5시간, 총 17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계약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79시간= 12시간 43.345 150% 라는 항목이 정확하게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현재 시간외 근로가 위법한지 여부는 떠나서 1개월간의 시간외 근로시간는 약 74시간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기준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연장,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은 총 90여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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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추가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해서는 아니되며, 야간근무를 하려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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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를 받는 중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휴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자님의 고용이 끝난 후 지급받는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수령할수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이후 회사를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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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할수 있습니다.대법원은(95다2034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라 해도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계약서, 금품 명세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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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로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줍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2017노922) 독서실 총무와 비슷한 고시원 총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2) 판단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이 사건 고시원에는 총무의 일과시간 별 업무정리표와 개별 업무 정리표(이하 '일과표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위 일과표에는 출입문 개방 및 환기, 손님이 오는 경우 방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부엌·공실 청소 및 주말 화장실 청소, 밥 짓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및 시정, 시설물 점검·관리 등 총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고소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②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의 고정된 급여와 입실료 49만 원 상당의 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고소인들이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 없이 고소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지 혜택은 동일하였다.③ 피고인은 핸드폰에 연결된 CCTV를 통해 위 총무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이 미리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인 9시에 총무실에 있는지, F과 17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④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총무실에 들러 고소인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고소인들은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벽지 도배, 시설물 수리, 가구 이동 등의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⑤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분쟁 이후 새로 들어오는 총무들에 대하여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총무들의 업무는 고소인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⑥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독서실 총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독서실 총무르 근무하는 시간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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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3인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채용, 작업변경의 교육)이 아닌 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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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문제되는 것이며, 규정의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여부가 문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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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강요하는회사, 하지만 출근기록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인 업무 일지 작성(출퇴근 시간도 적어줍니다.), 출퇴근시 교통카드 내역, 출근했을때마다 하는 업무 사진(사업장에 달력이 표시되는 시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진 포함), 업무 지시에 대한 녹취, GPS 기록 등이 모두 간접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주말에 출근한 것을 알고서 직장동료가 업무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문자, 카톡)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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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 해야 할점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직서에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퇴사한다는 사유를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직서,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퇴직금, 임금등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할때 유용하게 대처할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도 해당할수 있어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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