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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가족수당 동일회사도 아닌데 왜 중복으로 받을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규정에 있어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족수당을 수령하시는 경우 배우자분께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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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연중 연봉변동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근기01254-3999)는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에 따라 12.31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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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은(2002다6468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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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의 2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4.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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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10개월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다 적혀 있었음에도 임의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명백히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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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아시다시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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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무엇인지?퇴직연금 DC형 제도라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DC형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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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공유드립니다.(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위 공유드린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3. 구비서류신청서 등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겠구요.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증빙서류,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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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게 퇴사전 남은연차휴가일만큼 퇴사일을 연장 시켜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해당부분은 회사의 재량에 따른 부분이구요. 원칙적으로는 퇴사 이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특히, 질문자님은 남은 연차 16개를 사용하고 다음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이에 대한 사직일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은 소위말하는 1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이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16개를 사용할수 있으며, 다만 사직의 효력의 발생하는 날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과정에서 기존관행대로 연차를 부여하고 사직일을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연차휴가 사용방법 또는 미사용수당 지급방법에 있어 의견이 다른부분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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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개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전부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당 직원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며, 고용보험(필요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가능)과 산재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직원중 가장 높은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신고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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