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8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단, 위에 말씀하신바를 정리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수 있겠습니다.사업주와 이야기 하셔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걸로 합의해지 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며,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될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손해 발생이 예상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업무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측정가능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다 할것이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는것이 통상적입니다.사업주랑 잘 소통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7
0
0
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아닌 이상,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연차, 가산연차의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0
0
이번 특정종교사건과 관련하여 퇴직종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특정종교의 신도라는 이유가 퇴사처리의 정당한 이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특정종교의 신도임으로 인해서,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때 가능하다 할것입니다.물론 해당 징계사유도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사유이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7
0
0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어떤 것이며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2. 직업능력개발 수당3. 광역 구직활동비4. 이주비종류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수령할수 없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0
0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시간외 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야간근로는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0
0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회사에 보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6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러한 자율출퇴근제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향상과 가정과 일의 균형을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0
0
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4279)1.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2. 휴게시간 사용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근무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0
0
실업급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청절차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2.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0,120원)소정급여일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에 해당합니다.3. 지급일고용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0
0
근로면제자는 인원대비 몇명인거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연간시간 한도에 따라 면제자 인원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다만,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별도로 노조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무급 전임자제도를 운용할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0
0
실업급여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해고 사유들 가운데 하나인 '장기간 무단결근'의 기준일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규정상 장기간 무단결근은 기준일수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로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인지도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실업 68430-146)는 해고된 자의 이직유형판단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334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당한 것이 해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기준에 의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라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0
0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