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2020. 06. 16. 10:06

요번에 신종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됏는데요...실업급여들을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실업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는건가여?혹시 준비물이나 따로 준비해야 할건 있나여?신청을 하게 되면 월급에 어느 정도 까지 지급을 받나여?신청을 하게 되면 그달부터 바로 나오는 건가여?아니면 다음달 부터 나오는 건가여? 기준이 있는건지 아시는분 혹은 받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

1) 신청전 사전 절차 - 회사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받습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6.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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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는 수급사유가 인정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수급 심사를 거쳐서 교육 등을 듣게 되고, 구직활동을 입증하면 지급됩니다. 기간 및 지급방법은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2020. 06.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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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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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사유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에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등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이 있어 해당 일자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1일 구직급여액을 곱한 만큼이 지급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2020년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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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2.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에 해당합니다.

          3. 지급일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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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요청
              ※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메뉴 → 개인서비스 → 조회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선택하면 처리 여부 조회 가능
              워크넷 홈페이지(work.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구직등록'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실업급여 수급액 및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상한 : 11만원/하한 :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나. 소정급여일수

            2020. 06. 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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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로라 한다면, 1주에 6일(근로제공5일 + 주휴일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6. 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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