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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개인의 경우 탈퇴하고, 새로 민주노총 가입하시면됩니다.2.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경우 규약에따른 총회를 거쳐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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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세후로 했으면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세전기준 연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사업자가 있을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휴업 폐업으로 등록한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회사내규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규정이 존재하는경우에 유급휴일이 부여될것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법적근거는 없고 노사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적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제공할수있겠습니다.
지노위-중노위-이후의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지노위, 중노위까지이고 행정소송을 가게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가 1주일 근무를 하는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일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6월 8일 입사자 1년후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없으므로 1주에 4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2일 9월 1일에 다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맞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만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일부보전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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