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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9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 10월, 11월, 12월 하여 3일 또는 입사일이 지나 1월분의 연차가 발생하여 4일 발생하였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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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몇 년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수 있으며, 임금의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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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강제소진 요청은 불법적 행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강제 소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라면 문제없을 것이나, 임의로 설정하여 강제로 소진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용 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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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가까운 지인이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신고하시기 전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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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략 한달정도 후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통 1일부터의 말일의 근무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다음달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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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서, 추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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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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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받고 있다면, 이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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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만, 본질적으로는 10월~12월의 임금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360만원/3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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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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