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당금으로 정리하면 사업주는 밀린임금에 대해 채무가 없어지나요?

2023. 01. 13. 20:30

채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밀린임금만큼을 국가에 대납한다든지 어떻게 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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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체당금(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채납절차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3. 01.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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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만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3. 01.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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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이용시 국가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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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채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밀린임금만큼을 국가에 대납한다든지 어떻게 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지급금 문의로 사료되며,

        국가에서 이를 먼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면 해당 임금 채권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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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2023. 01.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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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합니다.

            2023. 01.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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