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당금으로 정리하면 사업주는 밀린임금에 대해 채무가 없어지나요?
채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밀린임금만큼을 국가에 대납한다든지 어떻게 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채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밀린임금만큼을 국가에 대납한다든지 어떻게 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지급금 문의로 사료되며,
국가에서 이를 먼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면 해당 임금 채권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체당금(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채납절차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만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이용시 국가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