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세금을 안떼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

신생법인 대표입니다.
현재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운영중인데, 인건비 처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세금을 안떼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회사돈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내면 될지,

또는 근로자에게 인건비에서 세금 및 4대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임금에서 세금등을 원천징수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이야기 하여 세금부분을 돌려 받거나 다음달 월급에서 해당 세금만큼을 조정적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대납하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 정산하는 것이 법인 자금관리와 향후 세무조사 및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안전합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환받지 않고 회삿돈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대납액에 대해서 다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누락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 신고를 하고, 발생한 가산세와 원천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회사의 의무니깐요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가 추가로 납부한 만큼의 금액을 입금받도록 하세요

    일방적인 공제의 경우 별도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했어야 할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급여지급시에는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세금공제 없이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한 후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적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대납한 세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산정하시어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익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