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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파워풀한나무늘보
신생법인 대표입니다.현재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운영중인데, 인건비 처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세금을 안떼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회사돈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내면 될지,
또는 근로자에게 인건비에서 세금 및 4대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임금에서 세금등을 원천징수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이야기 하여 세금부분을 돌려 받거나 다음달 월급에서 해당 세금만큼을 조정적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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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대납하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 정산하는 것이 법인 자금관리와 향후 세무조사 및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안전합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환받지 않고 회삿돈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대납액에 대해서 다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누락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 신고를 하고, 발생한 가산세와 원천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회사의 의무니깐요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가 추가로 납부한 만큼의 금액을 입금받도록 하세요
일방적인 공제의 경우 별도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했어야 할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급여지급시에는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세금공제 없이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한 후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적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대납한 세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산정하시어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익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