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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에 근무 시간이 9시간인데 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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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 근무 시간이 9시간인데 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서, 추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해당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