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에 근무 시간이 9시간인데 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에 근무 시간이 9시간인데 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 근무 시간이 9시간인데 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