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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23.01.13

아르바이트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가정,

퇴직금 규정이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 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은 없다고 생각하고 시급으로만 12개월중 1~9월을 100만원 벌고 10~12월을 120만원 월급 받았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360만원/3개월 한 12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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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모종의 이유로 퇴직 전 3개월에 임금이 상승하였더라도, 해당 임금 상승이 통상적인 평균임금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략 120만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0만원×3개월÷92일)×30일×365일÷365일= 1,173,913원(세전)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개월간 지급받은 12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만, 본질적으로는 10월~12월의 임금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360만원/3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