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기준이 궁금해뇨
알바를 일년 좀 넘게 하고 곧 계약이 끝나는데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평균 입금을 계산하는거같던데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이라고 적힌 항목으로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총 세전 급여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시급 주휴수당 말고는 받는게 없는데
총 월급이 180맘원이라 치면 기본급 항복이 160만원 인센 or 식대 20만원 이렇게 나와서
뭘로 계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임금 180만원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임금이 구성되어있다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일부터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및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