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항상호감가는당근
항상호감가는당근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기준이 궁금해뇨

알바를 일년 좀 넘게 하고 곧 계약이 끝나는데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평균 입금을 계산하는거같던데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이라고 적힌 항목으로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총 세전 급여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시급 주휴수당 말고는 받는게 없는데

총 월급이 180맘원이라 치면 기본급 항복이 160만원 인센 or 식대 20만원 이렇게 나와서

뭘로 계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임금 180만원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임금이 구성되어있다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일부터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및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