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용보험 이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 해당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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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능률수당이 재직일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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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 사용시 주말도 연차처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무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토~일을 연차소모를 써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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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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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무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18개월 이내에 180일 피보험자격일수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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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7년 05월 29일 이전 입사자이기 때문에, 17년도에 사용한 월차는 18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됩니다.17년 2월 1일 입사자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8년 2월 1일 : 15일19년 2월 1일 : 15일20년 2월 1일 : 16일21년 2월 1일 : 16일22년 2월 1일 : 17일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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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미작성시에는 회사에서 벌금이 부과될수 있는 사안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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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66일이 되는 날에 근무를 하여야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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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임금이 차이나고 조건도 열악한 근로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할수 있습니다. 7개월을 반드시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대략 1개월 전에는 통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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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라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즉, 월급 1달치 전액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을 체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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