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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취업을 했을 때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제절차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나, 다른곳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100% 지급받을수 없고, 취업한 기간은 70% 휴업수당에 준하여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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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마지막주 주휴수당이 7월 3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에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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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기는 하나,18개월이내에 180일 피보험자격을 충족할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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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무 사업장은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조건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법령에는 52시간 초과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 하여 법 위반일때 가능한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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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0. 02. 03에 입사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2021.2.3. 전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2021.2.3.에 15일이 발생하며, 2022.2.3. 15일이 발생합니다.총 연차유급휴가일수 41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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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용보험 이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 해당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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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능률수당이 재직일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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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 사용시 주말도 연차처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무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토~일을 연차소모를 써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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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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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무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18개월 이내에 180일 피보험자격일수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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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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