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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법내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배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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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과는 다른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업급여와는 달리 처리됩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사용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니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시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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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8시간(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통상시급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중 시간급을 의미합니다. 통상시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식대 등 수당)/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고정연장수당 등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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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는 급여 중 식대를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자가 식대 20만원을 전액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급여에 부과되는 4대보험 및 소득세 금액이 감소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부할 보험료 및 근로자가 납부하는 원천세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세후 금액이 다소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식대 10만원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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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은 7일 넘게 다니면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각 보험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1. 국민연금최초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첫 출근 1일인 경우 다음달 1일까지)의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보수가 220만원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2. 건강보험최초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첫 출근 1일인 경우 다음달 1일까지)의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입필수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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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검토 가능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급처리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급여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무급처리하여 마지막 달 급여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0조 제2항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사직 의사표시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날로부터 1월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되므로 1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고 그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임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확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와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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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청구하려했는데 사업주 망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1. 간이대지급금사용자가 도산하였거나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도산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금액 내의 급여 및 퇴직금을 선제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근로자라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확인서만 있다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급여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총액 1,000만원의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는 최종3개월분 임금까지, 퇴직금은 최종3년간 퇴직금이 지급대상입니다.2. 도산대지급금사용자가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가능하며 역시 급여는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지급대상입니다. 금액은 급여와 퇴직금 각각 그리고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국선노무사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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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명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7.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8.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9.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10. 퇴직에 관한 사항11.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12.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13.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14.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15.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16.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7.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8.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9.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위 내용 중 취업규칙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기재할 수 없는 내용(예컨대 교육시설이 없는 등)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임금산정방식 포함), 소정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에 대한 내용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필수사항에 대한 예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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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출근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의 합)/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이 책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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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직, 시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막론하고 근로자라면 근로시작일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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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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