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퇴직금 청구하려했는데 사업주 망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못받았던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청구하려고했는데

사장님 장사망해서 건물빼고 영업을 안하시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망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금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후에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되었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을 상대로,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등)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사용자가 도산하였거나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도산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금액 내의 급여 및 퇴직금을 선제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근로자라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확인서만 있다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급여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총액 1,000만원의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는 최종3개월분 임금까지, 퇴직금은 최종3년간 퇴직금이 지급대상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

      사용자가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가능하며 역시 급여는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지급대상입니다. 금액은 급여와 퇴직금 각각 그리고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선노무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못받았던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청구하려고했는데

      사장님 장사망해서 건물빼고 영업을 안하시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임금체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사용자가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 또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