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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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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이번에 급여중 기본급 10만원이 줄고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

아님 차이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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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작년까지는 10만원만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0만원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기존보다는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대 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액 중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고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의 액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비과세되는 식대의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총액이 같고 식대의 비중만 변경된다면 근로자부담분 세금, 4대보험료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는 급여 중 식대를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자가 식대 20만원을 전액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급여에 부과되는 4대보험 및 소득세 금액이 감소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부할 보험료 및 근로자가 납부하는 원천세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세후 금액이 다소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식대 10만원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급여중 기본급 10만원이 줄고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

      아님 차이가 없는걸까요?

      -> 식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가 2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비과세의 범위 확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속하고 상여금 또는 보너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식대는 지급되는 형식에 따라 통상엠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된다는 것은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산정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 비중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즉 기본급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3.1.1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늘어나서 실 수령액이 근소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80%, 기본급의 60% 로 책정되는 성과금이나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식대가 늘어난다면 세금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식대의 조정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임금 중 과세 항목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10만원이 변동되면서 세금 부담부분이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