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인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보내는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오게 상세분본으로 발급해서 보내야 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법무사가 매도인의 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하러 가기 직전에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중개 업무가 완성된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타지 거래인 만큼 잔금 현장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무 말소 여부와 매도인 본인 확인을 더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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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자취 월세방 구하려고 집 보러갔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방을 볼 때 변기나 싱크대 물을 틀어 수압과 배수를 확인하는 건 당연히 보셔야 하는 필수 점검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2년 계약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틀린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최소 2년을 살 수 있게 보장해 줄 뿐이구요. 1년이나 1년 반 계약이 금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한 짧은 기간도 법적으로 온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집주인 역시 중개수수료를 자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짧은 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2년으로 계약한 뒤 1년 반 만에 미리 방을 빼게 된다면 약속을 먼저 깬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까지 대신 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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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개발 지목이 답 인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답이라고 해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데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서류상 지목보다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물이 있다면 사실상 대지로 인정받아 평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내 돈을 들여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려면 취득세나 측량 비용 등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구요. 어차피 재개발이 끝나면 구역 내 모든 땅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지로 일괄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들여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목 변경 비용보다 감정가 상승분이 더 적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섣불리 절차를 밟기보다는 조합이나 감정평가 법인에 현재 상태 그대로 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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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 전에 확실하게 보고가야 될것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집집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이라 서류를 뗄 때 일반건축물이 아닌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전월세가 아니라 집을 아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위한 확정일자는 원래 받을 필요가 없구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치면 완벽하게 내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 중개인이 못 오더라도 법무사만 현장에 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법무사와 함께 그사이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진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매도인의 신분과 서류가 확실하다고 법무사가 최종 확인을 해주면 그때 매도인 본인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고 거래를 끝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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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정년이 없고 자격증 갱신이 필요 없어서 사무직 은퇴 후 노후 대비용으로 실용적인 자격증이 맞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아예 써먹지 못한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아무런 실무 경험 없이 곧바로 개인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건 폐업 위험이 커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셔서 고객 응대와 현장 분석, 계약서 작성 등 현장 실무를 먼저 배우고 경험을 쌓으신 후에 안전하게 본인의 사무소를 개업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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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전세계약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말하면 전세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 총액이구요. 전세계약금은 그 총액 중에서 계약 당일에 집을 확실히 잡아두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는 5에서 10퍼센트 정도의 초기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전세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의 성격을 띕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사 들어가는 날에 미리 낸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마저 다 내야 온전한 전세금 납부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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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후 부모님은 무주택자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에게 6천만 원짜리 집을 넘겨줄 때 자녀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돼서 실제 낼 증여세는 대략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집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님 개인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청약 등에서 무주택 혜택을 온전히 받으시려면 부모와 자녀가 각자 다른 집에 살아 완전히 세대가 분리되어야 하구요. 만약 명의만 바꾸고 계속 같은 집에 함께 산다면 세법과 청약 기준으로는 여전히 집을 하나 가진 한 가족으로 취급받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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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 인도 설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이면도로 내 인도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를 만들려면 차도 외에 최소 1.5m의 보행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서 소방차 등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다면 물리적인 인도 설치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간이 좁아 인도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관할 구청에 신청하셔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보강을 요구하시는 대안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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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구역을 점거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비무장지대를 개인이 차지해서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완충 구역이구요. 출입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가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의 땅을 점유하거나 상업 시설을 짓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며 군사 통제에 의해 철저히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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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몇 주택으로도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30여 가구만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면적이 필요한 일반적인 대규모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가구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노후도 기준만 맞으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여지구요. 특히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고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기는 훌륭한 초역세권 입지라면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관할 지자체가 권장하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챙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30가구의 뜻을 모아서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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