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100이하 단기매물은 위험한가요?

보증금이 100이 넘어가지 않는

전입 불가

단기 월세 매물

Ex) 65/65 같은 단기 매물

입주 시 겪게 될 최악의 일이 있다거나

사기인가요?

단기로 살 일이 필요한 사람한테 좋은 조건 아닌가요?

어떤 점이 위험한지 뭘 확인하면 좋은지 조언해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 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의 경우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혹시 월세 미납에 대한 리스크로 정도로 보증금을 받고 있고,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단기 임대 위주로 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호 없이 그냥 한달 치 월세 혹시 모르니 보증금 내고 한달에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망눤 이하로 매우 적기 때문에 전세 사기처럼 거액을 떼일 확률은 거의 없으며 단기 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합법적이고 유용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 불가 매물은 대항력이 없어 거주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잃고 즉시 쫒겨날 수 있으며 단 하루만 월세가 밀려도 집주인이 도어락을 잠그는 독소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올 때 집주인이 벽지 오염이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쟁이 흔하므로 입주 직후에 방 내부 상태를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이 100이 넘어가지 않는

    전입 불가

    단기 월세 매물

    Ex) 65/65 같은 단기 매물

    입주 시 겪게 될 최악의 일이 있다거나

    사기인가요?

    단기로 살 일이 필요한 사람한테 좋은 조건 아닌가요?

    어떤 점이 위험한지 뭘 확인하면 좋은지 조언해주세요.

    ==> 현재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입주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이 불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은 맞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는 크지 않고 단기일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적은 보증금을 떼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안 하면 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당장 쫓겨나야 하는 아주 큰 위험이 있구요. 무조건 사기라기보다는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리거나 불법건축물인 걸 숨기려고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돈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가 아예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집에 빚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유일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