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세금 인상에 대해 여쭤봅니다

2년 살았고, 2년 더 재계약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분이 집이 빼달라거나 전세금 인상 이야기 없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어요)

2년 더 계약해 이사온 후 현재 2년 6개월 정도 살고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전세금 500만원을 인상해달라고 하시네요.

이유는 무직으로 사시면서 돈을 다 써서 현재 카드값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빼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꼭 500만원을 드려야할까요?

아니면 안 드리는 조건으로, 집을 빼게 될 경우에 이사비용이나 중개 다른 집 계약하는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간 갱신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내 이므로 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년 살았고, 2년 더 재계약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분이 집이 빼달라거나 전세금 인상 이야기 없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어요)

    2년 더 계약해 이사온 후 현재 2년 6개월 정도 살고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전세금 500만원을 인상해달라고 하시네요.

    이유는 무직으로 사시면서 돈을 다 써서 현재 카드값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빼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꼭 500만원을 드려야할까요?

    아니면 안 드리는 조건으로, 집을 빼게 될 경우에 이사비용이나 중개 다른 집 계약하는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자동연장된 만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든 계약기간중에는 상대방(임차인)동의 없이 보증금을 인상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시면 현 조건 그대로 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이후에 말했던 인상 거부시 집을 빼야 된다는 것은 법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질문처럼 보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할수는 있지만, 위 임대인의도는 보증금인상을 위해 주장을 한 만큼 실제 이에 동의하고 퇴거를 시킬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현 인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법에 따라 퇴거할 이유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한 형태라서 임대인의 요청을 거부해도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상 요구 거부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중간에 갑자기 전세금 500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 올려주면 나가라도 바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만기까지 주장할수 있지만 협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달라는 500만 원을 주거나 당장 방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면 기존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이구요. 또한 집주인 개인의 카드값이나 빚은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세입자를 내쫓을 합법적인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정을 봐줘서 일찍 이사를 나가기로 합의한다 해도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 사정 때문이기 때문에 새로 구하는 집의 복비와 이사비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예전 전세금 그대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