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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일 하고 퇴직후 발생하는 15개연차
6. 15. 입사하여 24. 6. 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4. 6. 16.자로 퇴직이 된 상황이라면, 1년을 초과한 근로에 대가로써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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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을 못하게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당해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이라면 연차 사용 후 퇴직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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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연차휴가 촉진을 조치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보상을 못받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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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제3자가 결근을 알림에 있어서 본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즉 대리인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면 본인이 알린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가 아닌 상황에서 부친이 관련 사실을 알린 것은 본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근에 따른 해고 및 권고사직은 회사 내에서 정한 징계 사유 및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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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x 30 x 재직일수/365 의 계산식을 통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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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그 정도와 빈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서면 등을 활용하여 주의를 주고, 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주의와 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는 징계에 있어서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속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명확히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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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상 발급담당자 실명 기재 관련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재를 희망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력서증명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명과 직인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발급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사업주)의 사항만 기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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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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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미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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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직 명령 등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보기에 회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에 지역 인재 기반 채용 등에 따라 근무장소가 확정되었거나 자격증 소지 등을 통하여 근무내용 등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 이동 또는 직무 이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해지는 보직 이동 등이라면 이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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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때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질문자님의 직무에 대해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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