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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1. 5월 24일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현재까지도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대표랑 이야기 하기 싫어요..

  2. 당일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도 있나요?

  3. 만약에 권고사직이 맞는데 상실코드가 개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수가 없나요?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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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고사직으로 상실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3. 상실코드 정정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근거가 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사신고를 하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자격 상실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에 준하는 권고사직이고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이직사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5월 24일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현재까지도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대표랑 이야기 하기 싫어요..

    • 당일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도 있나요?

    • 만약에 권고사직이 맞는데 상실코드가 개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수가 없나요?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답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 권고사직은 사직 제안이라는 청약에 귀 하께서 응하신 것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시어 입증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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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5월 24일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익월인 6월 15일까지입니다. 당해 신고기한 이전에 처리를 원하신다면 회사에 상실신고에 대한 빠른 처리를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따른 서면을 지참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네, 회사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전이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라면 안되겠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입증한다면 사실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1.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