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십자는 공무원 연금받나요 국민연금인가요?
아시는분이 적십자에 근무하시는데 준공무원이라고 하던데...연금이 공무원 연금인지 국민연금인지 궁금해서요..2급으로 퇴직하시면 월 얼마나 받나...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적십자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근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수령액은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탕 공공기관으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준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십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지인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경위 등에 따라 답변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