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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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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알바 질문 답변부탁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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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의 병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현 상황에서는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등의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휴직에 대한 별도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연차를 활용하여 치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업무를 하던 중 무릎에 대한 상병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직업력,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진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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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면 월차 생성시 조퇴하루 있으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지각과 조퇴는 우선 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를 답변드리자면, 지각과 조퇴를 연차와 공제하는 것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른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조항이 유효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각이나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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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전 미리 이야기 해야하나요?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 청구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말씀하시고, 퇴직일이 명시적으로 확정되고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형시적으로 신고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큰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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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요양기간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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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이 체불이 되면 보통 몇 개월 후에 체불 신고를 해당 기관에 하나요?
실무적으로 급여가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기에 14일이 도과된 이후부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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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시고,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한 미교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자필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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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체불 금품이 확인이 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해태하고 있을 시에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기에 검찰에 송치 의견을 통하여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우선 담당 수사관의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한 뒤에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의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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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pc방에서의 근로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적용 받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주휴수당을 1주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결근을 한 해당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개근한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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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최저 한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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