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1년 3개월 3.3%를 떼고 근무중이고요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시는데 근로 계약서 또한 분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관련 카톡방이 있으며 출퇴근 빌지도 있습니다.
이런걸로 근로 내용을 인증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1년 3개월 3.3%를 떼고 근무중이고요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시는데 근로 계약서 또한 분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관련 카톡방이 있으며 출퇴근 빌지도 있습니다.
이런걸로 근로 내용을 인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