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생으로 3년차입니다.
프리랜서 알바생으로 3년차 인데요. 얼마전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시급 15000원 받는 알바생은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사장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 맞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데 안준다고 할 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어떤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주급내역은 찍혀있습니다. 알바하는 곳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으로 근무기간을 입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대략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년 근무를 하였다면 3개월치 임금 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나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형태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제로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